수업 시작 1분 — 너의 일상을 결정하는 사람들
1분 인트로로 국회의 무게를 본다. 학교 급식·의무 교육·아르바이트 시급 — 너의 일상을 정하는 모든 법이 그 한 건물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본다.
국회가 없다면?
🅐 법을 누가 만들까? — 대통령이 모두 결정한다면 독재가 된다
🅑 예산은 누가 정할까? — 행정부가 마음대로 쓴다면 통제가 어렵다
🅒 정부의 잘못을 누가 따질까? —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국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입법·재정·국정 통제의 핵심 역할을 한다.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이는 곳
우리 국회는 단원제다. 국민이 직접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의사 결정을 한다. 이들은 임기 4년 동안 시민을 대신해 일한다.
국회의원의 구성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4년 임기로 활동하며, 임기 중에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으로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받는다.
- 지역구 의원 — 253명, 자기 지역구에서 선출
- 비례대표 의원 — 47명,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
- 임기 — 4년, 연임 가능
- 피선거권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2021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5세에서 낮아짐)
국회의 조직
국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참여해 결정하고, 위원회에서 분야별 세부 심의가 이뤄진다.
- 국회의장 1명, 부의장 2명 — 의원이 직접 선출
- 상임위원회 — 17개 (외교통일, 기재, 교육 등)
- 본회의 — 모든 의원이 참여하는 최종 결정 기구
- 교섭단체 — 20인 이상 의원으로 구성
국회는 어떻게 일하는가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실제로 그 길 끝까지 간 법안이 얼마나 되는지의 자료로 살펴본다.
발의된 법안 100건 중 법률에 남는 것은
동그라미 하나가 법안 1건이라고 하자. 색이 찬 것이 법률에 반영된 법안이다.
뒤에 나올 5단계 그림은 통과한 법안이 걷는 길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그 길 끝까지 가지 못한다.
제21대 국회(2020~2024)에 접수된 법률안은 25,857건. 이 가운데 법률에 반영된 것은 9,086건, 약 35%였다. 나머지 1만 6천여 건은 심사를 끝내지 못한 채 의원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사라졌다. 이것을 임기 만료 폐기라고 한다.
가장 많이 걸리는 문턱은 2단계, 상임위원회다. 본회의까지 올라온 법안은 대개 통과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순서조차 잡지 못한 법안은 본회의를 구경도 못 한다.
💬 생각해 보기 — 법안을 많이 발의할수록 일 잘하는 국회일까? 반대로, 통과율이 높을수록 좋은 국회일까? 두 숫자 중 무엇이 국회의 일을 더 잘 보여 준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국회는 네 가지 일을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살림을 결정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며 외교를 동의하는 핵심 권력 기구다.
입법 기능
법률을 제정·개정·폐지한다. 헌법 개정도 국회의 발의·의결을 거친다.
재정 기능
나라의 살림을 결정한다. 예산안 심의·확정, 결산 심사, 조세 법률 제정.
국정 통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한다. 국정 감사·조사, 탄핵 소추, 인사 동의.
외교 동의
중요 조약의 체결·비준, 선전 포고·강화에 대해 동의권을 행사한다.
법안 한 줄이 법률이 되기까지
법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곧장 법률이 되는 것은 아니다. 5단계의 까다로운 검토를 거쳐야 한다.
📜 법률 제정 과정 — 5단계
법안 발의
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법안을 제출
상임위 심사
해당 분야 위원회에서 세부 심사
본회의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정부 이송
대통령이 15일 내 공포 또는 거부
법률 공포
관보 게재 후 시행 — 새 법 탄생!
이 활동은 국회의 어떤 기능?
국회의 다양한 활동이 어떤 기능에 해당하는지 골라 보자.
입법·재정·국정 통제·외교 중 무엇?
📚 핵심 정리
- 국회는 국민이 뽑은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단원제 입법 기관이다.
- 지역구 253명 + 비례대표 47명, 임기 4년. 본회의와 17개 상임위원회로 운영된다.
- 국회의 4대 기능: 입법·재정·국정 통제·외교 동의.
- 법률은 발의 → 상임위 심사 → 본회의 의결 → 정부 이송 → 공포의 5단계를 거친다.